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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회 금액 신청)

by 일곱구슬 2025. 1. 6.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혜택으로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생필품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수급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뜻합니다.

 

1. 기초수급자란?

기초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많은 도움되는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경감 또는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지원

 

2.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기초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2-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단,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자격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자격 조회 후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기초수급자 자격조회

 

기초수급자 혜택 신청하기

 

 

※소득 인정액 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필수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713,102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300,000원 = 413,102원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며, 계산 방식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 713,102원(1인 가구 기준) – 300,000원 = 413,102원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월 834만 원)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계산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이 9억 원 이하 단,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 통보: 결과는 통상적으로 30일 내에 통보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제도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64세 수급자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자활근로 소득 및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선택 병원 방문 시 본인부담금이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가구의 소득 및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요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게 되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발생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허위 신청으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 시 주의할 점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허위 신고 시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

구비서류 철저 준비: 서류 미비로 처리 지연을 방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필요 시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니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으면 수급 자격이 가능합니다.

 

Q2.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3. 조건부 수급자는 무엇인가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맺음말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