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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바로알기

by 일곱구슬 2025. 1. 8.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으니 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국가 재정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경제적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

노후 안정: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제공.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받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요건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득·재산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예외적인 경우

다음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에서도 재직 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신청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하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및 재산의 구체적 산정 방식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 11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이나 자활근로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예시)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0.7 × (200만 원 - 110만 원) = 63만 원

 

기타 소득

사업소득: 도·소매업, 농업,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공적 이전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정기 수익.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5.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지급 금액 조정

다음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족 구성원이 대리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 바로가기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유의 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로 운영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