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의부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실제 병원비 전액을 내지 않고, 건강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이 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을 다르게 정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년 8월, 전년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 원리
1. 본인부담금 계산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민건강공단에서는 소득에 따라 가입자를 10분위로 나누어 상한액을 정합니다.
소득이 낮은 1~3분위의 상한액은 낮고, 소득이 높은 8~10분위로 갈수록 상한액이 높아져 환급금이 줄어듭니다.
3. 제외되는 항목
모든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은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점도 고려하여 병원비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예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건강공단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을 몰라도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 상한액과 초과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 웹사이트(https://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필요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메인 화면 중앙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환급금 내역 확인
환급 대상일 경우, 환급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 사용자는 국민건강 모바일 앱 ‘The 건강’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와 동일하게 로그인 후 환급금 메뉴를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국민건강공단은 매년 8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이나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후, 통상 2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이 늦을 경우 지급일도 미뤄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관련해 피싱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공단은 인터넷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모든 조회는 공단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다면,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국민건강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잊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