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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년)

by 일곱구슬 2025. 2. 5.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연금 계산 방법 및 수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이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납부한 후, 노후에 받는 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

소득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기초연금 자격이 되면 매 년 무상으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각의 연금 수급 자격과 수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함

재산 요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기준 조회

재산환산 기준

  • 일반재산: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4.17%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
  • 금융재산: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6.26%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
  • 주택: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은 공제 대상

즉,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요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함

연령 요건: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다름

  • 1952년생 이전: 60세부터 지급
  • 1953~1956년생: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62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64세부터 지급
  •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지급

소득 요건:

국민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노령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A값 × 평균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 부가연금액

여기서,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평균소득대체율: 2025년 기준 43%
  •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10년 이상)
  • 부가연금액: 추가 지급되는 연금 (부양가족 연금 포함)

 

기초연금(노령연금)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지급액 부부가구 지급액
0~101만 원 32만 원 51만 2000원
101~202만 원 10~32만 원 20~51만 2000원
202만 원 초과 0원 0원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액

평균 10년 가입자:

약 30만~40만 원

평균 20년 가입자:

약 80만~100만 원

평균 30년 가입자:

약 120만~150만 원

기초연금(노령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32만 원
  • 부부가구 최대 51만 2000원

단,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노령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지급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령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이 대상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