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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30만원 신청

by 일곱구슬 2025. 4. 22.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배달·택배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아닌 택배사 이용자나 자가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입니다. 단, 이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부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월 21일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이 아닌 택배사 또는 직접 배달 방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이 증빙 자료를 직접 업로드하고 정부가 이를 검증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배달비나 택배비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처

이번 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지역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찾기

 

지원 대상 요건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이 중에서도 특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가 확인지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 택배사 또는 배송 대행업체(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를 통한 배송
  •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소비자에게 배달한 경우

배제 대상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내에 실질적인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없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기준

자가 배달의 경우 건당 5000원으로 계산되며, 30만 원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60건 이상의 배달실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택배사 또는 배송 대행사를 통한 배송도 인정되며, 해당 방식의 경우 배달 건당 지원금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적 내역에 따라 합리적인 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적 증빙자료 제출 방법

확인지급 대상자는 먼저 최소한의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입력해 1차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아래의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택배·배송 대행 이용 시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이러한 자료는 신청자 정보와 배달일자, 배송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자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세한 내역을 포함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의 증빙자료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은 다음 두 가지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1.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소상공인이 실제로 직접 배달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 차량등록증 (배달에 사용된 차량)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 용기 구매 내역서
  • 배달 표시가 포함된 간판 또는 전단지

2. 배달 실적 증빙자료

직접 배달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 중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배달 완료 문자 메시지 또는 사진
  • 고객의 인수증
  • 자체적으로 작성한 배달 장부

직접 배달 건당 5000원이 인정되므로, 총 60건 이상의 실적 자료가 있어야 최대 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증빙자료는 명확하게 본인의 사업과 배달 실적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 불명확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업자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요건 검증 및 증빙자료 심사가 끝난 후 지급되며, 전체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약 3~4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현황

2024년 2월 시작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는 약 18만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약 3만 명이 요건을 충족하여 총 77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택배비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고객에게 배송을 하며 노력해오신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센터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